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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부, 잠수함 화재 사망 사고에 HD현대중공업 강제수사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박성하 기자 / 2026-05-06 16:28:50
▲ 지난달 14일 울산 해군 잠수함 화재 합동감식을 위해 고용노동부 차량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잠수함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60여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사고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의 핵심은 화재 발생 이후 대피 조치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잠수함 정비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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