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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이 해당 제도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다.
2021년 9월 개정된 이 조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한의대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최소 4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은 20% 이상이다.
해당 조항은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헤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대신 ‘해당 지역 출신자’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은 이 같은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삶의 질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인재가 유출되는 현실에서 해당 조치는 공익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입학 비율 40%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에 비춰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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