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발표 이후 첫 손배소…구매액 10%·지연손해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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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가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가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 대표 A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세 회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이뤄진 기간 중 중간 도매상을 통해 약 2억원 상당의 설탕을 매입했고,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구입액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조217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4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세 회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 발표 이후 제기된 첫 손해배상 청구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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