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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건 줄 알았는데 화장품"...식약처, 부당광고 95건 적발

유통 / 김주성 기자 / 2026-05-28 08:13:14
비누·입욕제 등 식품처럼 만든 화장품 적발...회수·폐기 조치 예정
어린이 삼킴 사고 우려 제품 다수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 = 김주성]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 중인 식품 모방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23%), 바디클렌저 2건,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 각 1건 순이었다. 이 제품 모두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등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컵케이크·마카롱·도넛·젤리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해 소비자가 실제 음식으로 오인하고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광고·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나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삼킴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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