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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용인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질식사…중대재해법 조사

건설ㆍ부동산 / 이재혁 / 2023-02-03 07:57:28

[mdtoday=이재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산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5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열탄 교체를 위해 보양장소로 진입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일산화탄소로 인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1일 현장 수사에 나섰다.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해당 현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럽고 애통한 심정”이라며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사고 경위 등에 대해)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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