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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자, 준강간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연예 / 이가을 기자 / 2026-05-07 16:57:51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나는 솔로 포스터 (사진=SBS Plus, ENA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만취 상태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영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후속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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