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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보‧오크레부스, 조건부 급여로 약평위 통과

제약ㆍ바이오 / 이재혁 / 2024-11-08 07:36:17
심평원, 2024년 제11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 급여 불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신약 ‘옴보(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와 한국로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가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약평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옴보주와 옴보프리필드펜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옴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 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단클론 항체 의약품으로 올해 2월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또한 한국로슈의 오크레부스는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오크레부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탈수초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CD20 발현 B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로 올해 5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반면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주(켐투주맙오조가마이신)’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에 대해서는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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