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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엔비아의 상장은 수개월째 지연됐고, 심사기간이 해를 넘기면서 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과정에 난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결국 현실이 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신약 개발 기업 레드엔비아가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레드엔비아는 이달 14일자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 철회를 결정했다. 예심 청구 6개월 만이다.
레드엔비아는 앞선 지난해 초 나이스디앤비와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획득하면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레드엔비아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슈가논의 물질특허와 서울아산병원의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치료제 용도특허를 기술이전해 설립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이다.
법인 출범 직후 동아에스티는 2019년 1월 레드엔비아와 슈가논의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치료제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전용실시권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레드엔비아의 상장은 수개월째 지연됐고, 심사기간이 해를 넘기면서 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과정에 난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이는 결국 현실이 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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