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노동건강 심각…산재적용 필요
정부가 간병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병원은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감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임금 100만원 속 '골골' 간병 노동자
간병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주 6일 연속근무를 일하고 월 임금은 100만원 내외이다.
환자의 옆에서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기 어렵고 공간도 마련돼 있지않다. 이 때문에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환자를 돌보며 밤을 세우기도 하고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사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도 5대 보호 미적용으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간병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단체들의 설명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다. 또한 과체중 환자나 무의식 환자를 간병하면서 매 2시간 1회의 규칙적인 체위변경으로 인해 허리근육통 디스크 발병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무거운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손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간병인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일도 쉬게돼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9년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간병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 중 부상당하거나 가장 아픈 부위는 허리가 1위를 차지해 40.7%였다. 이어 ▲팔과 팔목 27.6% ▲어깨 22% ▲무릎 4.1% 등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상시 처리 요령에는 ▲개인적인 치료나 휴식 85.4% ▲병원 수간호사 등에게 치료요청 8.8% ▲소개업체에 치료요청 6.7%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간병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간병인으로 일하던 A 간병인은 지난 2009년 어깨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2달간 간병일을 못하게 돼 생활고에 시달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척추치료를 받던 B 간병인은 더 이상 치료 불가판정으로 현재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디는 중에 있다.
◇ 병원내 감염에도 노출…"산재적용 필요해"
또한 간병인들은 일상적인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감염이 발생한 후에도 간병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공노조 의료연대 관계자는 “MRSA, VRE, 결핵, 에이즈 등 병원내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예방교육등 병원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간병노동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시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의 대응으로 간병노동자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환자로부터 감염될까봐 불안하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노동자가 79.9%를 차지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 치료를 요청시 병원에서의 처리에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노동자가 60.9% ▲개인적인 치료 권유 26.4% 였다.
이에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병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질환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예방교육 및 예방접송 실시와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실시된 바 없어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에 의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등 보건사회서비스업은 병원 업종이외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안전보건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반복 작업, 특정 부위에 계속 부하가 가해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과 부담 작업 교대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돌봄노동자에 속하는 간병인들은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산재나 정부측의 예방제도 방면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니 만큼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감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임금 100만원 속 '골골' 간병 노동자
간병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주 6일 연속근무를 일하고 월 임금은 100만원 내외이다.
환자의 옆에서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기 어렵고 공간도 마련돼 있지않다. 이 때문에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환자를 돌보며 밤을 세우기도 하고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사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도 5대 보호 미적용으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간병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단체들의 설명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다. 또한 과체중 환자나 무의식 환자를 간병하면서 매 2시간 1회의 규칙적인 체위변경으로 인해 허리근육통 디스크 발병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무거운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손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간병인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일도 쉬게돼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9년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간병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 중 부상당하거나 가장 아픈 부위는 허리가 1위를 차지해 40.7%였다. 이어 ▲팔과 팔목 27.6% ▲어깨 22% ▲무릎 4.1% 등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상시 처리 요령에는 ▲개인적인 치료나 휴식 85.4% ▲병원 수간호사 등에게 치료요청 8.8% ▲소개업체에 치료요청 6.7%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간병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간병인으로 일하던 A 간병인은 지난 2009년 어깨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2달간 간병일을 못하게 돼 생활고에 시달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척추치료를 받던 B 간병인은 더 이상 치료 불가판정으로 현재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디는 중에 있다.
◇ 병원내 감염에도 노출…"산재적용 필요해"
또한 간병인들은 일상적인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감염이 발생한 후에도 간병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공노조 의료연대 관계자는 “MRSA, VRE, 결핵, 에이즈 등 병원내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예방교육등 병원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간병노동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시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의 대응으로 간병노동자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환자로부터 감염될까봐 불안하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노동자가 79.9%를 차지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 치료를 요청시 병원에서의 처리에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노동자가 60.9% ▲개인적인 치료 권유 26.4% 였다.
이에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병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질환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예방교육 및 예방접송 실시와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실시된 바 없어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에 의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등 보건사회서비스업은 병원 업종이외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안전보건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반복 작업, 특정 부위에 계속 부하가 가해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과 부담 작업 교대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돌봄노동자에 속하는 간병인들은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산재나 정부측의 예방제도 방면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니 만큼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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