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B대학병원을 찾은 A씨. 그는 뇌졸중의 일환인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돼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지 한달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 54%를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퇴원 이후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의 장애,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 2019년 8월 노동능력 100% 상실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시 B대학병원을 상대로 15억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후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고는 추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돼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지 한달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 54%를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퇴원 이후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의 장애,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 2019년 8월 노동능력 100% 상실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시 B대학병원을 상대로 15억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후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고는 추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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