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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2건 중 1건은 유흥시설 관련 위반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2-24 13:15:50
3월 건설노동자와 새벽시장 근무 상인 대상 선별진료소 개시·운영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 1235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으며, 유흥시설 관련 위반 비율이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모임(5인 이상)과 실내 체육시설 관련 위반 비율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노동자 약 2700여 명과 새벽시장에 근무하는 상인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가 3월 개시·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불필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했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24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2월 18~24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주(2월 11∼17일) 307.7명 대비 11.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5329건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2월 24일) 총 240만6719건을 검사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23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23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3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3일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1학년도 신학기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22일)하고 있다.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 약 380여 개, 기숙사 학생 약 5.8만여 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PCR)를 실시(국비지원)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해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해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은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유흥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건설노동자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둔촌주공아파트 및 자양 제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선별진료소를 운영(3월 2~9일)하며, 새벽시장에 근무하는 상인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대문에 선별진료소(3월 12일 20시~24시)를 운영한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과 강남, 남대문, 잠실 일대의 노숙인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시설노숙인 주간검사는 2월 24·26과 3월 10일 09시∼18시에, 거리노숙인 야간검사는 2월 23일과 3월 3·4 20시∼2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쉽게 확인하고, 동선에 노출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역학조사서 DB의 확진자 공개동선을 기반으로 개인 동선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촉위험 동선검사, 알림, 개인 동선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는 2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OS용 서비스는 3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2980명이고, 이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561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1명 감소하였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280개소, ▲실내체육시설 11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712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4개반, 68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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