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파이오메드, 체외역박동치료기 ‘K1 EECP’ 원광대병원에 납품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대상 29곳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2-25 10:25:00
심평원, 2월24일~ 3월9일 소명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2월 24일~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심평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화장실 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매년 100건 이상 ↑
강원 원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자담배, 덜 해롭다?' 복지부, 대응 논리 개발키로
폐렴으로 숨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산재 승인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사전 동의 등 반려인 알 권리 보장 추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