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에이징 성분, 노화와 관련된 진피까지 흡수되기 쉽지 않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피부는 수분 감소, 근육에 의한 주름, 환경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노화돼 간다. 하지만 이러한 세월을 거스를 순 없더라도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젊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듯 ‘노화방지’ ‘주름개선’ 등 효능을 앞세운 화장품사, 제약사, 병원 등에서 다양한 화장품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나이보다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꾸는 방법' 또는 '노화방지'라는 의미를 가진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중요 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활성산소의 집중을 막아 콜라겐 감소를 막는 비타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원료가 있다. 그리고 펩타이드, 레티놀, 성장인자 등의 콜라겐 생성 원료가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원료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안티에이징 관련 원료를 피부에 매일 발라준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원칙적으로 흡수기관이 아니라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이 표피를 지나 진피에 흡수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장품 관계자는 “많은 광고에서 안티에이징의 유명 성분인 콜라겐이 대단한 효능을 지녔다고 광고하지만 아주 큰 덩어리인 콜라겐이 노화와 관련된 가장 깊숙한 피부층인 진피에 흡수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광고하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먼저, 엘엔케이(L&K)는 2015년 ‘리얼듀 카멜리아 인텐시브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주름개선·미백 기능성화장품’ 등의 내용을 제품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니스프리는 2016년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 및 자사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를 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중에서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능을 가진 것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식약처에서 직접 기능성이 있는지 심사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미백, 주름개선 등 제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듯 ‘노화방지’ ‘주름개선’ 등 효능을 앞세운 화장품사, 제약사, 병원 등에서 다양한 화장품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나이보다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꾸는 방법' 또는 '노화방지'라는 의미를 가진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중요 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활성산소의 집중을 막아 콜라겐 감소를 막는 비타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원료가 있다. 그리고 펩타이드, 레티놀, 성장인자 등의 콜라겐 생성 원료가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원료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안티에이징 관련 원료를 피부에 매일 발라준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원칙적으로 흡수기관이 아니라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이 표피를 지나 진피에 흡수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장품 관계자는 “많은 광고에서 안티에이징의 유명 성분인 콜라겐이 대단한 효능을 지녔다고 광고하지만 아주 큰 덩어리인 콜라겐이 노화와 관련된 가장 깊숙한 피부층인 진피에 흡수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광고하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먼저, 엘엔케이(L&K)는 2015년 ‘리얼듀 카멜리아 인텐시브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주름개선·미백 기능성화장품’ 등의 내용을 제품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니스프리는 2016년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 및 자사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를 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중에서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능을 가진 것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식약처에서 직접 기능성이 있는지 심사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미백, 주름개선 등 제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newroon@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