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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4월부터 급여 적용

제약ㆍ바이오 / 이대현 / 2021-03-24 17:51:00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로 분류…상한금액 2만2170원 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서방정11mg'가 4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를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젤잔즈XR서방정11mg’의 급여 등재 작업 마무리 되었으며 약가 상한금액은 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젤잔즈XR서방정11mg’은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로 분류돼 보험가격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제품의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 약제 중 새로운 용법과 용량 약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가와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책정하고 있다.

앞서 ‘젤잔즈XR서방정11mg’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적응증이 국한되어 허가된 것으로,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에는 적응증을 허가 받지 않았다.

그 동안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는 ‘젤잔즈정5mg’이 1일 2회 용량∙용법으로 허가되어 있었으나 ‘젤잔즈XR서방정11mg’의 허가로 1일 1회 용법∙용량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젤잔즈XR서방정11mg’은 메토트렉세이트(MTX)와 병용하거나 단독 복용이 가능해 환자와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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