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치질 발병 원인과 예방 방법은?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4-07 09:13:07
식약처,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범위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했다. 이때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외래진료 10건 중 8건은 '의원'
뇌혈관 의료분쟁 10건 중 7건 ‘사망‧장애’ 사례…외과比 2배↑
제조관리 약사 겸직 적발, 5년간 피엠지제약 사례 유일
충남 예산 예당산단 인근서 발암물질 '벤젠' 수차례 기준치 초과 검출
한국은 다국적제약사의 기한 임박 의약품 처리국?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