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회의는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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