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위반 한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 K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K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서울시 마포구에 의료인이 아닌 S씨의 자금으로 시설을 마련하고 K씨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S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K씨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2014년 1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총 5억여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또한 한의사 K씨는 2017년 10월 11일경 해당 병원에서 환자 O씨가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마치 C씨가 이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한의사 K씨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복지부 직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또한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 K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K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서울시 마포구에 의료인이 아닌 S씨의 자금으로 시설을 마련하고 K씨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S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K씨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2014년 1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총 5억여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또한 한의사 K씨는 2017년 10월 11일경 해당 병원에서 환자 O씨가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마치 C씨가 이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한의사 K씨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복지부 직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또한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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