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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부터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

보건ㆍ복지 / 김동주 / 2021-04-23 10:13:34
2022년부터 모든 지방식약청서 발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오는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증은 지방식약청 공무원이 수입식품등 보관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수량을 수거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식약처가 이번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 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 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해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링크)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오는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및 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고, ’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5개과 및 1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식품정보마루 이용방법은 수입시스템 도움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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