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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6년간 20건…무자격자에게 코 성형수술 등 교사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6-07 14:15:41
비의료인에게 마취ㆍ시술ㆍ수술보조등 의료행위 지시 최근 6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취소된 의사 면허가 20건에 달하며, 재교부 신청 건수의 50%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취소된 의료인 면허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건, 2018년 8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순으로 2018년에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 등으로 의료인 면허가 가장 많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의사 20건, 치과의사 2건, 한의사 2건, 간호사 1건 등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중 의사가 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로는 무면허자에게 ▲쌍커풀 수술 ▲코 성형 수술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반영구 문신시술 등의 수술ㆍ시술을 하게 하거나 x-ray 촬영 지시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눈썹ㆍ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 등 마취ㆍ시술ㆍ수술보조ㆍ진찰ㆍ주사ㆍ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ㆍ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인한 면허취소자 중 재교부 현황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20명 중 6명 중 3명은 재교부가 승인됐고, 2명은 신청 접수 중이며, 1명만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 승인 사례로는 비의료인이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2건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x-ray 촬영 지시 등을 교사한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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