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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의사 ‘성 비위’…이번이 처음 아냐

병원ㆍ약국 / 이재혁 / 2021-06-17 15:11:33
의무사령부 “해당 인원 징계처분 및 재판 진행 중”
‘병원장이 옹호’ 의혹엔 “그런 적 없어” 일축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장 노 모씨가 자신이 진료했던 공군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의사가 일으킨 성 관련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당시 마취통증의학과장이던 A씨는 간호장교와 여군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에 대해 간호장교가 어떻게 하라 주문하는 것은 권한 방해라며 이를 부부관계를 몇 회 하라고 간섭하는 것에 빗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2018년 1월에는 신경외과 과장이던 B씨가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런 민간의사들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장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장이 “최근 적발된 행위는 민간 병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제보다.

이 같은 의혹에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의무사령부 등은 병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병원장에 직접 물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거나 (재판)진행 중이다” 라며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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