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A, 피로회복의 학술적 근거-외국 허가 사례 無” 주장
대웅제약의 대표 의약품 우루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사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013년 1월18일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이하 본 도서)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12일 대웅제약은 본 도서가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본 도서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과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건약 측에 송달했다.
그러나 24일 건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건약측에 따르면 본 도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로회복이 된다고 광고되는 제품에 의존하기 쉬우며 바로 이런 점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서 우루사가 다른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이것이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이며, UDCA의 효능 및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했으며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능·효과에서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이들 제품은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서 UDCA 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본 도서를 출간한 건약은 의약품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일 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UDCA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013년 1월18일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이하 본 도서)와 관련해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12일 대웅제약은 본 도서가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본 도서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과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건약 측에 송달했다.
그러나 24일 건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건약측에 따르면 본 도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로회복이 된다고 광고되는 제품에 의존하기 쉬우며 바로 이런 점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서 우루사가 다른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이것이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이며, UDCA의 효능 및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했으며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능·효과에서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이들 제품은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서 UDCA 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본 도서를 출간한 건약은 의약품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일 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UDCA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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