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산업단지 입주 1299개소 전수 점검
인천시는 작년 한 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ㆍ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18년 한 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ㆍ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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