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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장벽 AI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과기부 닥터엔서도 조건 부합할까?

헬스케어 / 지용준 / 2019-12-27 18:18:37
AI를 활용한 의료진단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보건복지부가 AI, 3D(3차원)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에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이 기준대로 적용될 경우 과기부가 추진중인 닥터엔서가 급여기준에 부합할지도 미지수다.

복지부는 AI, 3D(3차원)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반 의료기술은 기존 의료행위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영상에서 안보이는 의심부위 표시 또는 병변 의심 부위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추가급여가 금지된다.

업계는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3D 프린팅, 로봇 등의 기술이 융합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급여 금지 조항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의료진단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아산병원에 투입된 국내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 앤서'의 경우 의료진의 역할을 지원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닥터 앤서의 진단 정확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의료진 역활을 보조하는데 그치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AI활용도에 있어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AI를 활용한 의료질의 개선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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