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 지원
직업훈련 대상이 장해등급 제12급까지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훈련대상 확대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훈련대상 확대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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