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 |
| ▲항암제 관련 특허 소송에 말려든 길리어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항암제 관련 특허 소송에 말려든 길리어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제약회사 길리어드는 경쟁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에 의해 청구된 특허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고 판정을 받았다.
BMS는 길리어드의 새로운 항암 면역 치료제 ‘예스카르타’가 그들의 치료법과 유사한 점을 들어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연방법원은 길리어드에 1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던 바 있다.
예스카르타는 최첨단 항암치료 방식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 발현 T세포(CAR-T)’ 요법의 일종으로, 체내 악성 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도록 면역세포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약물이다.
길리어드는 2017년, 예스카르타를 개발한 카이트 파마를 119억 달러에 인수했고, 같은 해 예스카르타에 대한 미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BMS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재판을 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한지혁 (hanjh3438@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