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월 60만원' 받아
시설요양보호사 2명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처우가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년수는 재가 요양보호사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 1년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협회측은 전했다.
또한 협회는 이처럼 이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기대 이하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시급제 및 일자리 불안정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고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나 달했다.
최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가 요양보호사의 31.51%가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 응답자 77%가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과 대우 낮다”고 답한 가운데 직업적 자긍심을 찾기어렵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재가 요양보호사 58.08%가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시설 요양보호사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협회측은 요양보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 요양기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마련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 강화, 적정인력 배치 ▲ 재가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 규정 마련 (과체중·중증질환자 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방안으로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및 노동조건 전국 실태조사와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8시간 상근 월급제 생계형 일자리 보장 ▲ 성희롱 상담센터 운영 및 성희롱 예방 대책 마련 ▲ 식사 및 휴게 보장 등 복지 개선 등을 주장햇다.
협회측은 영세한 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불법편법운영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급 규제 및 요건 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년수는 재가 요양보호사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 1년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협회측은 전했다.
또한 협회는 이처럼 이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기대 이하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 시급제 및 일자리 불안정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고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나 달했다.
최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가 요양보호사의 31.51%가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 응답자 77%가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과 대우 낮다”고 답한 가운데 직업적 자긍심을 찾기어렵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재가 요양보호사 58.08%가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시설 요양보호사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협회측은 요양보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 요양기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마련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 강화, 적정인력 배치 ▲ 재가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 규정 마련 (과체중·중증질환자 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방안으로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및 노동조건 전국 실태조사와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8시간 상근 월급제 생계형 일자리 보장 ▲ 성희롱 상담센터 운영 및 성희롱 예방 대책 마련 ▲ 식사 및 휴게 보장 등 복지 개선 등을 주장햇다.
협회측은 영세한 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불법편법운영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급 규제 및 요건 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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