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부담금 1581억
송옥주 의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반영 필요”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지난해 부담금 액수만 39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한림대학교가 2위(104억), 고려대학교가 3위(101억), 한양대학교가 4위(81억), 건국대학교가 5위(65억)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26%)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75%)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반영 필요”
![]() |
| ▲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16~2020년) (자료= 송옥주의원실 제공) |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지난해 부담금 액수만 39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한림대학교가 2위(104억), 고려대학교가 3위(101억), 한양대학교가 4위(81억), 건국대학교가 5위(65억)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26%)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75%)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