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종합영양제 비포락토 프로바이오타민, SBS Biz ‘생생정보톡톡’서 소개

올 9월까지 신규 등재ㆍ기준 확대 등으로 신약 24품목 합류

가정의학과 / 김동주 / 2021-09-30 07:12:09
2월 '에퀴나필름코팅정' 이후 신규 등재 잇달아
▲ 9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된 신약은 총 2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9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된 신약은 총 2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을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지난 2월 한국에자이의 파킨슨치료제 ’에퀴나필름코팅정(사피나미드)‘, 산텐제약의 녹내장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오미데네팍)‘ 등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신규 급여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된 신약이 총 24품목에 달한다.

해당 의약품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확대를 통해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디지털 임플란트, 기존 임플란트와 차이점과 주의사항
“노인성 난청, 치료 미루면 치매 부른다”
의지와 상관없이 눈 감기고 목 뒤틀리면…‘근긴장이상증’ 의심해봐야
엉덩이·다리 찌릿한 통증 알고 보니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하이푸 시술시 주의할 사항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