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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서 승소…BBQ “즉시 항소할 것”

유통 / 고동현 / 2021-09-29 18:17:42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BBQ는 원고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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