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정부도 재정을 기업과 같이 분담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정부도 재정을 기업과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대답이다.
또한 이에 앞서 환경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등의 지시발언으로 국민들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뎌도 너무 더딘 피해대책에 이미 피해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정부가 속도를 내야만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이후 여태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범위를 폐질환 한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폐를 찍은 영상 사진이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 음영’현상과 급성 폐 섬유화 현상에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폐 이외 태아 피해와 천식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행과 교훈(Q&A)’논문에서 “정부의 10개 부처 9개 산하기관의 책임이 관련돼 있다”며 “산업부로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했고 일부 제품에 품질인증(KC) 마크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질병관리 본부는 역학조사로 사건을 밝혔지만 피해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관보에 게재했고, 사건이 난 후 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논문은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의 고소고발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방치한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검찰, 여기에 사건 발생 후 과장광고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CMIT/MIT제품은 문제가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문제를 총괄하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논문은 “PHMG에 대해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받지 않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초자료인 물질안전정보자료(MSDS)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고용노동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의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경우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논문에 따르면 피해구제특별법에는 국가책임이 빠졌고, 징벌적 배상조항도 삭제돼있으며, 피해대책에 필요한 기업기금의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대답이다.
또한 이에 앞서 환경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등의 지시발언으로 국민들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뎌도 너무 더딘 피해대책에 이미 피해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정부가 속도를 내야만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이후 여태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범위를 폐질환 한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폐를 찍은 영상 사진이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 음영’현상과 급성 폐 섬유화 현상에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폐 이외 태아 피해와 천식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행과 교훈(Q&A)’논문에서 “정부의 10개 부처 9개 산하기관의 책임이 관련돼 있다”며 “산업부로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했고 일부 제품에 품질인증(KC) 마크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질병관리 본부는 역학조사로 사건을 밝혔지만 피해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관보에 게재했고, 사건이 난 후 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논문은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의 고소고발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방치한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검찰, 여기에 사건 발생 후 과장광고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CMIT/MIT제품은 문제가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문제를 총괄하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논문은 “PHMG에 대해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받지 않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초자료인 물질안전정보자료(MSDS)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고용노동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의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경우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논문에 따르면 피해구제특별법에는 국가책임이 빠졌고, 징벌적 배상조항도 삭제돼있으며, 피해대책에 필요한 기업기금의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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