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해 1억 넘게챙겨…항소심도 징역 3년
3만5000㎖ 넘게 유통…법원 “국민보건 위협하는 범죄”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9 08:29:24
[mdtoday = 김미경 기자]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확보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 중독자인 지인 B씨에게 판매 의사를 먼저 제안한 뒤 공모자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C씨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공급받았다.
A씨와 공모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C씨 측에 9000만원을 지급하고 에토미데이트 앰플 3600개, 총 3만6000㎖를 받은 뒤 B씨 등에게 총 3만5800㎖를 판매해 1억253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사나 약사 등을 통하지 않고 의약품을 입수·오남용하게 해 국민보건상 위험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오남용 시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대량 유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수사 협조 여부와 나이, 환경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투약 시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유도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만 지정돼 마약류로는 관리되지 않았으나,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점 등을 악용한 불법 유통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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