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에 징역 10년 구형

흉기 위협 및 상해 혐의 재판… 피고인 측 강도 혐의 부인하며 공방 지속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5-19 15:41:30

▲ 나나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mdtoday = 이가을 기자] 검찰이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했을 뿐 강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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