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시행 앞둔 문신사법,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해야”

문신사법 제도 정착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19 18:45:02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향과 국민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향과 국민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김윤 의원, 박희승 의원, 서영석 의원, 장종태 의원, 전진숙 의원, 윤후덕 의원, 송석준 의원,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이 시행되는 날은 2027년 10월 29일로, 그 사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법은 큰 방향을 잡는 일이지만, 시행령은 현장의 디테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한 줄이 잘못 들어가면, 어렵게 만든 법이 현장에서는 또 다른 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은 단순히 직업을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이라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지는 제도는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신은 이미 거대한 현실 영역이 됐음에도 문신용 염료와 장비, 시설 기준 등 핵심 제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도 정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과 현실적인 제도 설계”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현장 중심 논의 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장영아 이사는 “보건복지부 역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 노력해왔다”며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대표성을 갖춘 중심의 실무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아 이사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혼선이 반복될 경우, 결국 피해는 현장 종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복지부가 흔들림 없이 제도 정착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역시 책임 있는 협조와 성숙한 논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복지부가 문신사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두고 일부 단체가 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를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는 무엇이 기준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현직 문신사들은 “현재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생관리와 감염예방 교육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직 문신 시술자인 이한범 타투이스트는 “소비자들이 문신사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많이들 질문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애 원장과 남서울대학교 조은미 교수 역시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신사법은 제정됐지만 교육 기준과 교과과정, 국가시험 방향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학과 개설이나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도 어떤 과목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무분별한 사설 아카데미에서는 단기간 교육만으로 경력을 과장해 또 다른 교육자를 양성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과 과장된 경력 구조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라며 “문신사법 시행 이전에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현실적인 자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문신사법 제도 정착 과정에서는 정부와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책토론회가 자주 이어져야 한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가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신 제도화는 단순히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공중위생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토론회를 통해 ▲문신업소 현실에 맞는 위생·감염관리 기준 ▲교육 및 국가시험 체계 ▲문신용 염료·장비 관리 기준 ▲현장 중심 시설 기준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실제 운영 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욱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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