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보' 적용한다

건보 지원 비용 50% 수준될 듯…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시설 표본 진담검사 실시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0-09-14 16:11:56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쪽의 방역조치가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역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비용 지원 수준은 검사 비용의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면회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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