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 계약시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고려 법안 추진
강민정 의원,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4-14 08:57:51
국가와 지자체 계약 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최근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의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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