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련 일당 검찰에 송치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4-14 10:59:19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제조 의뢰 또는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수법으로 미허가 마스크를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와 관련자 4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이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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