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초과 금액 청구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5-11 18:27:55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truc-tiep-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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