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 전에도 국가 즉시 보상’ 추진
성일종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5-17 14:50:02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 입증 전에도 즉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ource: https://8xbets-vn.com/luat-choi-l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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