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적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 ‘검사명령’

17일부터 국내 최초 수입김치에 식중독균 ‘여시니아’ 검사 추가
식약처, 수입 김치 통관‧유통 단계 검사 강화 결과 발표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5-18 10:07:22

정부가 부적합을 확인한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관련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항목에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여시니아 ▲장출혈성 대장균 ▲사이클라메이트 등 5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했음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장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 ▲보존료 ▲대장균군 ▲이산화황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으며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를 적발했다.

해당 제품 역시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신고되면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토록 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과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회의를 지난 5월 11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입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식약처는 상기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통된 조치에 더해 4월 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현재 최초 수입 정밀검사항목은 납, 카드뮴, 보존료, 타르색소, 사이클라메이트, 대장균(살균제품)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김치의 유통경로 조사, 보관창고 등 1000개소의 유통단계별 위생실태 조사, 김치 등 2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실시해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Source: https://8xbets-vn.com/tai-app-8x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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