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알레르기‧비염약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338곳 적발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5-18 10:24:42
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알레르기‧비염약을 온라인 판매‧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338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및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당부하며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kinh-nghiem-danh-lieng-online-giup-han-che-rui-ro-chay-t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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