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추진
이종성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5-18 16:42:30
위해 의료기기를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또한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모호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Source: https://8xbets-vn.com/choi-phom-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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