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토치기현산 산천어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 7개 지역 72개 품목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12-08-13 18:22:31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토치기현산 산천어에 대해 8월10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토치기현산 산천어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7개 지역 72개 품목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지역산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곤들매기·잉어·붕어·쥐노래미·홍가자미·참서대·돌가자미·불볼락·망상어 등 46개 품목, 이바라키 지역산은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돌가자미 등 9개 품목을 포함해 7개 지역산 72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