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토치기현산 산천어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 7개 지역 72개 품목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12-08-13 18:22:31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토치기현산 산천어에 대해 8월10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토치기현산 산천어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지역산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곤들매기·잉어·붕어·쥐노래미·홍가자미·참서대·돌가자미·불볼락·망상어 등 46개 품목, 이바라키 지역산은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돌가자미 등 9개 품목을 포함해 7개 지역산 72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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