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이물 발견 시 의무 보고’ 추진
김원이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23 10:09:06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수 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 물질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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