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및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 배치' 추진
이종성 의원,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23 12:22:42
특수학교 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순회언어재활사)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하도록 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학생의 약 70%가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마련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언어치료‧교육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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