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차보험 심사결정 건수 지속 증가…심평원, 선별 집중심사 실시
지난해 진료비 총 1조1238억원…2014년 대비 312.8% ↑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23 13:50:10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는 1089만건으로 지난 2014년 442만건 대비 146.3%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312.8% 증가한 1조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으로 입원했지만 경과기록상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원 중 타당한 사유 없이 9일간 외출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에 심편원은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해 7일간의 입원 진료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입원은 외래 통원치료로 인정했다.
또한 침,구,부항 3술 동시에 시술 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초기 3주 이내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침술은 인정하되 구슬과 부항술은 각각 2~3회만 인정된다.
경상환자가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이완수기요법 등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이 중 1종만 인정했다.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 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인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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