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해설서로 쉬워졌다”
감축목표 설정방법, 명세서 작성 예시 등 구성
신은진
ejshin@mdtoday.co.kr | 2013-01-28 07:59:3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CO2eq 이상인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층 쉬워졌다.
2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관리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2013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업체가 이행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실적보고서 작성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기획됐다.
환경부와 공단은 목표관리제 운영기관으로서 지난 2년 간 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파악해, 사례 위주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번 해설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목표관리제 580개 관리업체 중 500여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되며,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관리업체가 보고서 작성 시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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