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의…공공기관에 위탁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27 10:45:17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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