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등 금융거래 제한…금융위, 보험사기·과잉진료 처벌 강화
보험사기 확정 판결된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 취소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29 15:36:01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운영 적발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 현재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했다. 이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려워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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