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폭언 노출시 가해자와 즉시 분리’ 추진
임종성 의원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 대표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02 15:14:22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많은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돼도 여러 차례의 자제 절차를 거쳐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즉시 분리 조치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해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여러 단계를 거쳐 분리한다면 그동안 해당 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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