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4세 노령층은 잔여백신 접종신청 못한다?
강기윤 의원 “질병청, 노령층은 배제 시켰다”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04 18:17:25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한 질병청 관리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관련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이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백신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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